
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심사를 거쳐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, 연장 기한 동안 각종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가 올해 초에도 시행된다.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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