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과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,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4일에도 동시에 진행된다.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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