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 대신 납사,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 환경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'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' 등 자원순환 분야 3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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