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관세청은 “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 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”고 25일 밝혔다. 지난 18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등 반품 시 관..
기사 더보기
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모음 보러가기
추천 기사 글
- 트위터 보스, 가짜 계정에 대한 머스크의 의심에 반격
- 필리핀 선거: Marcos 가족의 눈
- 일론 머스크, 85억 달러어치 테슬라
- 아르헨티나가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이유
- 입술 주사를 맞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.